세금·세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것보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이후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것에 대한 세금차이가 궁금합니다.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이전에 인출한다면 인출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떼인다고 보시면 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