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 배당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법인에서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금액을 배당금 재원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되돌리는
것을 이중과세 조정(또는 Gross-up)이라고 하며, 현재는 11%를 Growss-up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에 있어 이중과세 조정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만 적용하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외국법인의 배당인 경우에는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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