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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0

gross-up제도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세체계에서 법인이 돈을 벌고 활동을 했으니 법인세를 내는데, 이렇게 이 돈에 대해 한번 세금이 나갔는데, 다시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되니까 이중과세가 있어서,

gross-up이라는 제도로 배당세를 공제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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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의 법인의 각 사업업도 소득금액으로

    되돌려서 법인의 배당금을 산출하는 것을 이중과세 조정(Gross-Up, 배당가산액)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적용되는 율은 11% 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이 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일반 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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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gross-up은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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