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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gross-up제도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세체계에서 법인이 돈을 벌고 활동을 했으니 법인세를 내는데, 이렇게 이 돈에 대해 한번 세금이 나갔는데, 다시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되니까 이중과세가 있어서,

gross-up이라는 제도로 배당세를 공제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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