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의 법인의 각 사업업도 소득금액으로
되돌려서 법인의 배당금을 산출하는 것을 이중과세 조정(Gross-Up, 배당가산액)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적용되는 율은 11% 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이 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일반 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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