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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독수리10
200억정도의 작은 회사에 이직합니다.
성과가 있으면 단물보고 끝나는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타 챙겨야 힌꺼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임원계약서상 보수 규정을 확인하시고 등기임원이라면 회사 정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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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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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임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행하지 않은 때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이직하는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못받으니 최대한 단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는게 합리적이겠네요
이직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샤이닝보너스 등을 통해 수익 극대화하는것을 협상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