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마다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증여했다면 7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므로 증여일 앞뒤 10년과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잘 파악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