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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금조149
외로운금조14923.12.06

미성년자자녀 정기적금들을경우 증여세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토스뱅크 정기적금을 들어주려고합니다.

작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공제한도인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매달 20만원 적금을 들게되면 별도로 증여세신고가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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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까지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적금을 불입해준다는것도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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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이미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생활비 조의 용돈이 아니라 적금이라면 해당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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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 본인의 소득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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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미 공제한도 2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로 적금을 가입한 금액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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