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자녀명의로 10만원 5년만기 적금을 가입하고 한달전에 만기가 되어 해지하고 현재 자녀명의의 정기예금통장에 예치했습니다.
증여신고는 안된 상태이고 적금은 부모통장에서 자동이체했습니다.
1. 증여신고는 최초 적금가입일로 해야하는지
현재 예금가입일로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2천만원을 채워서 신고하고 싶은데 현재 예금에 이천만원에 맞춰 이체하고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2천만원을 일시에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