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해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2022년 귀속분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2023년 0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주택임대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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