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 건설중입니다. (직영건축)
주변 다가구 공시가 6~7억 정도 되고, 현재 건설중인 주택 외에 무주택상태 입니다.
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의무는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할 필요가 없나요?
예상 월세수익은 연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요약
1가구1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인가요?
사업자등록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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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라도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1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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