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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이구아나3722.04.15

1주택자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 건설중입니다. (직영건축)

주변 다가구 공시가 6~7억 정도 되고, 현재 건설중인 주택 외에 무주택상태 입니다.

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의무는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할 필요가 없나요?

예상 월세수익은 연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요약

1가구1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인가요?

사업자등록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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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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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라도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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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1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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