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기준이 있으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소유자는 1인이고 주택의 사용자가 많아도 주택 수는 하나인 것 입니다. 따라서 보유나 거주기간, 매매금액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