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은 집은 여러개로 나눠서 각 임대를 주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호수별 구분없이 1개로만 나오던데 그럼 다가구주택 1채만 가지고 있다가 매매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장점중에 하나가 임대수입은 각 호실 가구별로 얻을 수 있는데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1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9억 초과주택은 그 초과분은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총 19세대까지를 1주택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고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가구주택은 주택 1채입니다.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기준이 있으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소유자는 1인이고 주택의 사용자가 많아도 주택 수는 하나인 것 입니다.
따라서 보유나 거주기간, 매매금액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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