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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5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최종3개월 내 병가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개인사유와 관계없이 최종3개월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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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사유로 그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금액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근기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또한 근기법 2조 2항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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