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여금이 대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기간별로 안분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경우 1년으로 안분한 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거나 또는 회사
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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