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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07

회사에서 상여금을 100정도 받았는데 세금을 얼마정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100정도 받았는데 세금은 보통 얼마정도 떨어져 나가는거 일까요?? 급여별로 다를까요?? 대략 3천대라면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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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르는 것으로 총 급여액이 같더라도 적용 세율은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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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여금이 대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기간별로 안분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경우 1년으로 안분한 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거나 또는 회사

    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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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결국에는 연말정산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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