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비율 변경을 원할경우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관련 현재 간이세액의 80%만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하는게 오직 연말정산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내부 규정 상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공제금액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하는것으로
연간 언제든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번거로워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 급여를 뜯는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1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