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관련 현재 간이세액의 80%만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하는게 오직 연말정산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