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히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애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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