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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07.31

근로소득 원천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만 수입이 있고 매달 급여에서 원천세를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할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해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잖아요.

소득과 지출과 각종 공제헝목 다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지 않게 공제가 제한된다거나 그런점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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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과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공제 함곡과 금액에 따라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모두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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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되어 전액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적으신 경우 전액환급 가능성이 높으나 소득이 높으신 경우 아무리많은 금액을 사용한다 하여도

    전액환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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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히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애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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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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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존에 납부한 원천세를 100%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부분 급여가 적은 분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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