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원천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만 수입이 있고 매달 급여에서 원천세를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할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해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잖아요.
소득과 지출과 각종 공제헝목 다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지 않게 공제가 제한된다거나 그런점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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