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도둑상장은 막을 수 없나요?
제가 ICO 들어갔던 코인들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바이낸스의 런치패드로 상장한 코인도
빌락시라는 중국 거래소에서 도둑상장을 하는 바람에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채 거래소에서 임의로 신규 코인을 상장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암호 화폐는
아직까지 법률의
테두리안에 들어있는것이
거의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듯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는것이
ico 사기사건
유명한 사건으로 센트라코인이 있죠
카드가 상용화될것 하면서
투자금을받아 달아난사건
그리고 국내에서는
퓨어빗이라는 거래소가
거래소 오픈전 사전판매 한다고하고
거래소 오픈도 안하고
카카오톡방 인원들을 전부 강퇴시키고
먹튀한 사건 등등
또한 국내 uioex거래소
슬레이트 상장사건 또한
도둑상장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죠
Uioex거래소는
슬레이트 사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기 까지 했죠
이런듯 아직 암호화폐는
이렇다한 규제안이 없기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해결이 될듯 합니다
도둑 상장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을 만든 사람이 있고, 개발이나 운영에 주도권이나 리더십을 정당하게 소유한 주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토큰을 전송하고 그것을 원화와 바꿀 때 프로젝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 가스비를 내고 정당하게 거래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둑 상장의 문제는 어떨까요?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허락없이 상장을 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상도덕'이 없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지언정 그것 자체로 불법은 아닌 것이게 되는 것이죠.
프로젝트가 메인넷을 운영할 경우에는 상장하는데 기술적인 장벽이 있으므로 함부로 도둑 상장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다른 블록체인의 토큰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상장을 진행하기가 쉽다면 도둑 상장을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도둑 상장으로 소송이 진행되거나 직접적으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