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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뱀38
수줍은뱀3819.08.23

도둑상장, 가두리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거래소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즘엔 코인들이 아쇼/아요까지 잘 하고 나름 준비를 잘해오다가 거래소 상장 즈음해서 몇몇 거래소에서 도둑상장 (대표적으로 코x앤크x우x 같은..)을 해버려서 가격을 완전 x락 시키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럴때 법적으로 거래소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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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도둑상장, 가두리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거래소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는 관련 법안이 재정된것이 없기때문에 불법 합법여부를 말씀드릴수 없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도없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FATF권고안이 내년까지 1년 주어졌기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현재 AML(자금세탁방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고 관련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FATF권고안을 준수하기위해 관련 법안을을 재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제도가 만들어질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가두리의 가장 큰문제는 가두리라는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게 거래소의 가두리가 안없어지는게 더 큰거 같습니다.

    가두리인걸 알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소는 가두리를 하지 않겠죠.

    도둑상장의 경우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것이 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해외거래소의 도둑상장이 많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둑상장의 경우 사실상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서 보유한 코인을 상장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예를들어 메이저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등을 거래소에 상장시 개발자 허락을 받고 상장을 하는것이 아닌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