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프로젝트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도둑 상장을 하는 거래소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사토시 나카모토나 비탈릭 부테린의 허락을 받고 상장해야 하는가?
블록체인 시스템상에서 거래는 토큰 발행자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경쟁 상황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상장할 기회를 대형 거래소만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이다.
도둑 상장을 하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프로젝트가 경쟁력이 있다면 가격은 오를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오고 해당 프로젝트의 정확한 시장 가치 평가에 도둑 상장 거래소의 가격이 반영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열심히 노력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여 유망한 프로젝트로 인정 받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도둑 상장을 당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둑 상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도둑 상장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피해를 봤다든가 중요한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 절차나 비용, 시간 등도 문제이고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둑 상장 거래소에 대해 상장 철회 요청이나 거래 중지 요청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