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현재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오픈마켓에서 생기는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총 매출 대충 65만원 정도네요.
다름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법인카드와 법인통장이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카드사용내역 공제/불공제를 확인해보니 제가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내역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편의점택배가 다 불공제로 체크가 되어있네요. 이걸 제가 공제로 바꿔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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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별도로 홈택스에 법인통장과 카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체크가 되어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며 공제로 바꾸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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