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과외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신고한다고 협박하니 돈은 받은상태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기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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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한 뒤에 변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고소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 내용과 편취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해당 금원 등을 반환 받은 경우라면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에서 사기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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