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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30

사기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과외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신고한다고 협박하니 돈은 받은상태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기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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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한 뒤에 변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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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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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 내용과 편취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해당 금원 등을 반환 받은 경우라면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에서 사기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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