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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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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후 재산이 없는데 어떤 상속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재산이 1도 없으십니다

부동산없고 땅도 없고 통장에 돈은 약 200만원 정도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7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한분 남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땅도 아파트도 채무도 빛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세무서에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글 남깁니다.

집도 저랑 같이 사셨고 생활비도 안주시고 그냥 혼자 티비만

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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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고 ,별도로 하실 절차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거의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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