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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정산보험료 고지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4년 보수총액과 국세청의 확정된 소득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액분이 확인되어 보수월액이 다시 산정되서 정산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4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A 사업장의 소득금액 6,000만 원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결손금이 발생하여

합계 소득금액이 약 1,000만 원정도 됩니다. 전달 받은 고지서 내용은 연말.퇴직 신고소득은 1,000만 원 인데, 국세청 신고소득은 6,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상세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 A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있어 직장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서 정산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된게 맞는걸까요? 사업장이 여러개 있어도 합산 소득 금액으로 정산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ㅜ..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