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계약시 중개보수도 비용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개보수, 법무사비, 세무사비 등 나가는 것들도 증명하면, 세액공제나 비용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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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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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중개수수료나 법무사비용, 세무사비용은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에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중개보수와 법무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