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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갈매기170
러블리한갈매기17019.06.13

하루 5시간 근무시 연차 해당이 안되나요?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시급형태로 급여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연차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처음에 입사시 월급이라고 했는데 시급으로준담며 주말제외한 공휴일도 빼고 주더라고요~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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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먼저, 당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루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최대 11개),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5시간*시급이 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공휴일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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