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5인이상 근무지에 근무중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받는것과 계싼했을때 주휴수당이랑 비슷해야하는데 더 적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주휴수당과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은 액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임금 구성항목 중에 어떤 항목으로 산정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수당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잘못산정하였음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근무지에 근무중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받는것과 계싼했을때 주휴수당이랑 비슷해야하는데 더 적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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