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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0

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5인이상 근무지에 근무중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받는것과 계싼했을때 주휴수당이랑 비슷해야하는데 더 적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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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주휴수당과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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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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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은 액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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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임금 구성항목 중에 어떤 항목으로 산정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수당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잘못산정하였음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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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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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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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근무지에 근무중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받는것과 계싼했을때 주휴수당이랑 비슷해야하는데 더 적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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