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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23.12.07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미적용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5인 미만이라 연차는 안준다네요

급한 일이 있어 하루 쉬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한달(일수)로 나누어서 제가 빠진 하루 일당을 빼고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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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에 대해서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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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급여에서 결근공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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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기때문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하루일당 + 그 주의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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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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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나 원만치 않을 경우 급여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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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할계산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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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을 쉴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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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쉬게 되면 하루 일당을 빼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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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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