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 입니다.
차량을 바꿀까 고민중인데 리스나 구매방식에 있어서 어떤것이 좋은지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 구매하면 어떻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실제 취득하거나 리스 렌트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처리 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또한 지출금액에서 절세 비용은 지출금액에 세율을 곱한만큼 절세가 되기때문에 취득방식을 정하실때는 추후 차량을 처분의 편리성이나 실지출금액이 저렴한쪽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리스, 렌트, 구입 등 차량 구입 유형에 따라 세법은 차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입유형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세무측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므로 가격이 저렴한 방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나 렌트, 자차등 모두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구매대금은 감가상각비로 하여 매년 한도 내 비용처리되며, 유류대나 자동차세, 보험료 등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인 경우에도 리스료가 한도 내 비용처리 되므로 자가나 리스 등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은 없으며 선택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