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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4.03.01

배달음식점에서 주는탄산음료요?

배달음식점에서 주는 1.25리터 탄산음료요. 음료포장에도 일반 상가에서는 팔수 없다고 적혀있는데요? 슈퍼에서 팔고 있던데 문제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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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판매루트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제한된 판매처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제조사와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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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점용 탄산음료를 일반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정확히는 해당 음료회사와 슈퍼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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