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에서 주는 1.25리터 탄산음료요. 음료포장에도 일반 상가에서는 팔수 없다고 적혀있는데요? 슈퍼에서 팔고 있던데 문제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판매루트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제한된 판매처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제조사와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배달음식점용 탄산음료를 일반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정확히는 해당 음료회사와 슈퍼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