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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281
착실한양28119.10.17

암호화폐를 증권인지 증권이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TON이 SEC가 긴급조치로 TON의 임시 중단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TON이 증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해서 한바탕 홍역을 치루곤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의 증권형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떤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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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증권분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SEC 산하의 핀허브(FinHub)는 2019년 4월3일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 증권이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돈을 투자한 경우, 그런 계약은 투자계약이며, 투자계약을 상징하는 것은 증권이라는 법리를 말합니다.

    •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 먼저 투자되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 투자한 자금이 공동이 출자하여 만든 기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 그 투자금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투자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 증권이 아닌 경우

      •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이 모두 개발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이 당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그 사용의 목적으로만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일정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합리적인 구매자라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인 경우

      • 당해 디지털 자산 실물화폐를 대신하는 목적으로서 가상화폐로 사용되는 경우

      •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과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연관성이 있어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디지털 자산이 사용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그것이 디지털 자산의 예정된 용처에 비추어 부수적인 경우

      • 투자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기능에 기하여 디지털 자산이 홍보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의 양도제한이 투기가 아닌 사용과 연관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있을 경우 디지털 자산의 양도가 그 플랫폼 사용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출처 : 코인데스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