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증권인지 증권이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TON이 SEC가 긴급조치로 TON의 임시 중단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TON이 증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해서 한바탕 홍역을 치루곤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의 증권형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증권분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EC 산하의 핀허브(FinHub)는 2019년 4월3일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이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돈을 투자한 경우, 그런 계약은 투자계약이며, 투자계약을 상징하는 것은 증권이라는 법리를 말합니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먼저 투자되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한 자금이 공동이 출자하여 만든 기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투자금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투자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증권이 아닌 경우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이 모두 개발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디지털 자산이 당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그 사용의 목적으로만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일정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합리적인 구매자라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인 경우
당해 디지털 자산 실물화폐를 대신하는 목적으로서 가상화폐로 사용되는 경우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과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연관성이 있어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디지털 자산이 사용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그것이 디지털 자산의 예정된 용처에 비추어 부수적인 경우
투자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기능에 기하여 디지털 자산이 홍보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양도제한이 투기가 아닌 사용과 연관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있을 경우 디지털 자산의 양도가 그 플랫폼 사용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출처 : 코인데스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