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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레아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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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선고유예라는건 어떤건가요?

얼마 전, 친구가 어이없는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몇번 갔다왔다 하더니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친구도, 저도 처음듣는 용어라 어리둥절 하더군요.

판결문에서 선고유예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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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다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선고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으로서(법관이 양형판단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보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함)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선고유예입니다. 면소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넘는 징역에 처하는 경우 면소판결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에 규정한 바, 1년 이하의 징역형의선고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범죄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때

    사안이 경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처벌을

    완화해주는 유죄판결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이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

    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 자숙하면 형식재판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고유예판결 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는 실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