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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불독219
완강한불독21921.02.21

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입니다. 생활도로여서 서행도로구요 제가 시속 30km정도 속도로 직진을 하고있는데 제가 선진입을 했구요 제가 진입하기전 오른쪽을 봤을땐 상대방차가 멀리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지나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진을 했는데 상대방차가 너무 빠른겁니다 언뜻 보기에 시속 70~90km정도 됐던것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브레이크 안밟으면 제차 조수석쪽 가운데를 박을꺼같아서 급브레이크를 밝았는데 다행이 상대방차가 제 조수석쪽으로 앞쪽을 치고 나갔는데 제차는 폐차할정로도 차가 많이 손상이되고 상대방 차는 운전석 앞쪽만 쫌 깨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저느 갈비뼈쪽이 골절도 됐구요 과실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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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가 중요합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한쪽은 편도 2차선으로 확인이 되지만 승용차가 나온 도로 크기가 확인이 안됩니다.

    만약 승용차가 나온 도로가 편도 2차선 보다 적은 도로라면 가해차량이 됩니다.

    또한 같은 도로 크기라도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측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와 상대 과속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단순히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고 해서 선진입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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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왼쪽 도로 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오른쪽 도로 진입차량:왼쪽도로 집입차량 = 40:60으로 정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후 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선진입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30, 상대방의 과실이 70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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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까지 첨부하여 자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 더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신호등이 없는 가운데

    서로 신호 위반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 과속임이 블랙박스 등으로

    살펴보았을 때 명확한 경우, 선 집입한 직진 차량에 대해서 우측에서 과속으로

    충돌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7대3 상당의 과실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 (상대방 7)은

    있어보입니다. 다만 위 사정은 다른 사실관계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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