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스트레스받아서 당장 그만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18살 고등학생이고 현재 식당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다니는에서 돈은 주급으로 받고있고 저는 주 이틀 고정 근무지만 원래는 매주 자리가 나면 신청하는 방식으로 알바를 쓰고있어요. 저도 가끔 자리가 더 신청해서 갈때도 있어요.
근로시간은 4시반부터 9시반 까지 5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없어요(휴게시간 없는거는 저는 동의한적 없어요ㅠㅠ 고등학생이 알바할수있는곳이 없어서 그냥 아무말 안하고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9시에 퇴근하고 차장님이 알바들은 8시에 퇴근시켜버리고 나머지 1시간 반 일 못한건 주급에서 제외하고 받아요. (거의 출근 할때마다 일찍퇴근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꿈도못꿔요)
여기까지는 좀 짜증나도 고등학생 받아주는곳 많이 없으니까.. 이러고 참았는데 자꾸 오늘은 예약이 많이 없다고 출근당일날 나오지 말라고하는거랑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아마 정직원같아요)이 제가 실수한것도 없는데 자꾸 저한테 대놓고 짜증을내시고 이모님들끼리 서로서로 제욕이나 다른알바욕을 하는게 다들려요(일부로 크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지금 통보하면 한달은 더 다녀야하는건가요?ㅠ
그리고 퇴근 일찍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그대로 돈 안줘도 되는건가요? (매일 출퇴근 시간기록 거기 남겨요 그거대로 일한만큼만 주급 입금되고있어요)
그리고 휴게시간 안주시는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근데 일찍 퇴근시킨날이 많은데 언제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상태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친구 근로계약서는 친구한테 있어요)
휴게시간은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돈 못받고 주변에 알바 못구해도 상관없는데 회사 형사처벌 받는건 확실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일찍 귀가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