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해당 유무
원래는 주말 야간 00:00~06:0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 하다가 금요일도 추가 돼서 현재 매주 금, 토, 일 00:00~06:00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를 몇 달 내내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 해당 안 되나요? 원래 금요일은 알바생 구해지기 전까지만 해달라 했었는데 그냥 고정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