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앞으로 계속 1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