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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다슬기168
그리운다슬기16823.09.22

편의점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해당 유무

원래는 주말 야간 00:00~06:0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 하다가 금요일도 추가 돼서 현재 매주 금, 토, 일 00:00~06:00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를 몇 달 내내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 해당 안 되나요? 원래 금요일은 알바생 구해지기 전까지만 해달라 했었는데 그냥 고정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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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였는데 주15시간 이상의 근로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시점부터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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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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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금토일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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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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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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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앞으로 계속 1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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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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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일에서 3일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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