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해당 유무
원래는 주말 야간 00:00~06:0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 하다가 금요일도 추가 돼서 현재 매주 금, 토, 일 00:00~06:00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를 몇 달 내내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 해당 안 되나요? 원래 금요일은 알바생 구해지기 전까지만 해달라 했었는데 그냥 고정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였는데 주15시간 이상의 근로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시점부터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금토일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고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 3.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앞으로 계속 1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 합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결국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주 2일에서 3일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