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요, 연말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직장생활할땐 매년회사에서 연말소득공제 신청을 했었는데
20년도 10월15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최근 3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월세같은경우 작년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내역을 다 포함해서 서류준비를 해야하는건지??
1월~10월까지 직장생활한 기준으로 서류준비를 해야하는건지?? 의료보험은 11월까지 직장에서 처리되었는데
10월15일이 퇴사라 서류준비기간이
어찌되는지 애매모호하여 지식인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항목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해당되는 모든 공제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월세세액공제 외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전산상 조회되는 금액을 끌어올 수 있으니 대부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10월까지의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은 11월까지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자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공제 자료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중도퇴사이시고 이후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이 2020년에는 없으시므로 2020년 10월까지의 지출한 월세액, 신용카드사용금액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공제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퇴사한 경우 5월 중 전년도 근로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한 기간 중 내역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1월부터 10월간 근로제공시 거래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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