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항목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해당되는 모든 공제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월세세액공제 외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전산상 조회되는 금액을 끌어올 수 있으니 대부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