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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8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가 12월1일에 이직을 하였는데 12월10일 월급날에 명세서를 보니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 연말정산이 되어져서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다시 못하는건가요?? 1~11월분을 제외하고 12월분만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른서류들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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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교부받아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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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한 연도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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