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교부받아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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