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지분을 어머니께 넘기기 위해 상속 협의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상속인(어머니, 본인, 누나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본인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모든 상속인의 동의: 상속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의 동의하에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3.등기 이전: 협의분할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분으로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분할 합의서,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4.세금 처리: 협의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가 이미 끝난 후에 협의분할을 진행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분할은 상속 재산 분할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아닌 지분 매매 또는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