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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마13
내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밭을 매입한 적이
있었고요. 우리 형제자매는 3남1녀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형제들의 상속포기서도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외형적으로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상속등기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인데,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의 서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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