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만 등기가능한가요? 또 상속지분만 등기시 장단점은?
친정아버지는 2007년에 돌아가셨고요. 친정어머니께서 24년 3월21일에 돌아가셨습니다.채무는 없고 아파트 한채를 남기고 가셨는데 저희 형제가 3형제인데 협의가 되지 않아 전 제 지분대로 상속세를 내고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참 그 아파트에 동생이 몰래 3천3백만원 채권설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럴때는 아파트 값에서 빼고 셋이서 나누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지분에서 채권값을 빼고 몫을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기 전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친 후에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상속인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몰래 3천3백만원 채권설정을 해 놓은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값에서 해당 채권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상속지분만 등기도 가능합니다. 상속지분만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막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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