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벤트에서 우승한 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
주최측 사업자는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은행 계좌 송금 내역을 통해 증빙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송금내역가지고는 증빙이 되지 않으며,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금 등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우승하여 지급하는 상금이라면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