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상금에 대한 주최측 사업자 세금
안녕하세요.
이벤트에서 우승한 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
주최측 사업자는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은행 계좌 송금 내역을 통해 증빙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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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우승하여 지급하는 상금이라면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