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금지급 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1인 개발으로 게임을 출시하여 등수에 따라서 매월 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금 지급은 그냥 사업자 통장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한다치면
지급된 상금에 대한 경비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금 지급 시에 제세공과금?을 제가 떼고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몇%를 떼고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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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상금 지급 시 상금의 20%(필요경비 제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며 지급금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기한은 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