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방법만을 답변드립니다.
우선 갑구 , 을구를 통합하여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가장빠른 날짜별 정리를 하시고, 해당 정리된 내역중 가장빠른 날짜의 근저당,저당,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후 권리는 경매이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이 있거나 , 가등기 중 소유권에 관련한 가등기는 인수되는 권리로써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그리고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현 임차권, 유치권 여부는 임장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대법원 사이트내 경매 대상물에 자료에도 현황조사서를 통해서도 임차여부는 확인은 가능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를 경우 인수되고, 늦을 경우 소멸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