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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사슴벌레95
총명한사슴벌레9523.08.20

경매로 아파트를 저렴히구입할까합니다.등기부등본 권리분석 안전한건지 알고싶습니다.권리분석 보는법도 알고싶습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사람입니다.경매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코자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가처분등이 기재되어있는데 권리분석을 어떻게해야되는지를 몰라서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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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방법만을 답변드립니다.

    우선 갑구 , 을구를 통합하여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가장빠른 날짜별 정리를 하시고, 해당 정리된 내역중 가장빠른 날짜의 근저당,저당,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후 권리는 경매이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이 있거나 , 가등기 중 소유권에 관련한 가등기는 인수되는 권리로써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그리고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현 임차권, 유치권 여부는 임장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대법원 사이트내 경매 대상물에 자료에도 현황조사서를 통해서도 임차여부는 확인은 가능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를 경우 인수되고, 늦을 경우 소멸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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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경매 권리분석 물어볼 정도라면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정도 또는 유료로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맡기심이 맞습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만한 이야기를 해줄수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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