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단순히 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선택하여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분석을 통해 인수/소멸권리를 파악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임장등을 통해 주변시세확인와 목적물 세부사항등을 확인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때, 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시 동봉하여 입찰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이후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기간내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이 후부터는 실제 부동산점유이전을 위해 현 거주인을 퇴거시키는 명도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가 마무리되면 모든 경매~명도절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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