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출금리도 높아 이자가 부담이되고 제산세등의세금도 부담이됩니다
지금 자가인 아파트를 팔고 임대 아파트로 갈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모집공고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보통 무주택을 조건으로 하기에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한 후, 그 자금을 활용하여 임대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대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는 지역의 법규와 규정, 재정 상황,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공공임대는 주택(20m2초과)을 소유하셨다면 임대아파트입주는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이고 원하시는 해당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 확인해 보시고 충족 되신다면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