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공수를 받으며 일당으로 일하는 일용직 노가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측정하고 계산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일용직근로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건 충족시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일당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는 4대보험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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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관련되어 일당과 몇 일을 일했는지 등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쪽에 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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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은 없고,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당 - 15만원) x 6% x 45%
해당 금액이 1천원 미만이라면 세금은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일당이 18만 7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