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노동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와 소득세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과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