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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전관리자 직책을 맡게 되어서 소방시설물 관련 법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화기의 관리주기와 방화문 주변 적치물과의 이격거리 및 고전압 전기제품에 대한 사용 규제 내용등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의 안전기준 등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법규에 관하여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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