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입대로 인해 휴직자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9일에 입사 후, 2023년 12월 1일 군 입대로 인해 휴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4개월)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군 입대로 인해 휴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퇴사 협의가 이루어져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무 기간이 4개월이고 이후 휴직 처리된 경우,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희는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기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