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복직 없이 퇴직했는데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이 휴직 중 복직없이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무급이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고 개인질병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일 : 2023.07.25 퇴직일 : 2023.12.15
휴직 전 3개월 임금
4월 급여 : 6,051,130
5월 급여 : 6,134,505
6월 급여 6,092,130
7월 급여 4,843,842 (24일분)
임금계산기간/ 일수/ 급여 /상여금/ 연차
2023.09.16~2023.09.30 /(15일)/ 3,025,564 /2,200,000 /없음
2023.10.01~2023.10.31 /(31일)/ 6,134,505/
2023.11.01~2023.11.30 /(30일)/ 5,962,130/
2023.12.01~2023.12.15 /(15일) /2,343,794원/
평균임금 = 17,885,618(총임금액*91(일수) = 197,977원
이렇게 산정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 2,200,000원은 전액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2,200,000 x 3/12만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휴직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2023.4.25.~2023.7.24. 동안 지급된 임금)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전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 바 ,위 금액이
휴직전 인 2023.7.25~2023.7.24 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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