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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3.12.22

휴직 후 복직 없이 퇴직했는데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이 휴직 중 복직없이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무급이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고 개인질병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일 : 2023.07.25 퇴직일 : 2023.12.15

휴직 전 3개월 임금

4월 급여 : 6,051,130

5월 급여 : 6,134,505

6월 급여 6,092,130

7월 급여 4,843,842 (24일분)

임금계산기간/ 일수/ 급여 /상여금/ 연차

2023.09.16~2023.09.30 /(15일)/ 3,025,564 /2,200,000 /없음

2023.10.01~2023.10.31 /(31일)/ 6,134,505/

2023.11.01~2023.11.30 /(30일)/ 5,962,130/

2023.12.01~2023.12.15 /(15일) /2,343,794원/

평균임금 = 17,885,618(총임금액*91(일수) = 197,977원

이렇게 산정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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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 2,200,000원은 전액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2,200,000 x 3/12만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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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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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휴직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2023.4.25.~2023.7.24. 동안 지급된 임금)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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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전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 바 ,위 금액이

    휴직전 인 2023.7.25~2023.7.24 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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