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직 중 복직없이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무급이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고 개인질병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일 : 2023.07.25 퇴직일 : 2023.12.15
휴직 전 3개월 임금
4월 급여 : 6,051,130
5월 급여 : 6,134,505
6월 급여 6,092,130
7월 급여 4,843,842 (24일분)
임금계산기간/ 일수/ 급여 /상여금/ 연차
2023.09.16~2023.09.30 /(15일)/ 3,025,564 /2,200,000 /없음
2023.10.01~2023.10.31 /(31일)/ 6,134,505/
2023.11.01~2023.11.30 /(30일)/ 5,962,130/
2023.12.01~2023.12.15 /(15일) /2,343,794원/
평균임금 = 17,885,618(총임금액*91(일수) = 197,977원
이렇게 산정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