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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젤84
굳센가젤8423.12.28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27일에 마쳤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2022년 1월 20일이며 퇴직은 2023년 12월 31일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에 복무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와 같은 사유로 퇴직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건가요? 복무 만료일과 퇴직일이 같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인수인계 사유로 4일 뒤에 퇴직하는걸로 합의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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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무만료일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12.31.로 정한 때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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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복무 만료 이후에 계약종료로 퇴사하더라도 문제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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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수인계로 4일 뒤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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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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