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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여새300
한결같은여새30022.02.04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하는 법 알켜주세요.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신용카드 10퍼고 현금은 30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증명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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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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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는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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