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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들소146
따뜻한들소14624.01.12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 환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해보고 있는데 문의사항있어 글남깁니다

현금영수증관련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써있더라구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이 부양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현금영수증사용액-총 급여액x25%)x30%

예를 들어 제가 연봉5천 외 다른 수입이없고 현금영수증 사용액 외 다른 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천이라면

총 급여액의 x 25%는12,500,000이고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50,000,000-12,500,000=37,500,000입니다

37,500,000의 30%는 11,250,000이니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11,250,000인거까지는 계산을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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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기재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연봉 5천만원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시키면 되나,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는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 금액도 알아야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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