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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들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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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 환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해보고 있는데 문의사항있어 글남깁니다

현금영수증관련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써있더라구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이 부양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현금영수증사용액-총 급여액x25%)x30%

예를 들어 제가 연봉5천 외 다른 수입이없고 현금영수증 사용액 외 다른 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천이라면

총 급여액의 x 25%는12,500,000이고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50,000,000-12,500,000=37,500,000입니다

37,500,000의 30%는 11,250,000이니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11,250,000인거까지는 계산을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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